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거점이 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78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및 적용 우선순위]: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더 유리한 특례가 있다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도시 조성 원칙 및 교육 인프라]: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산업과 연구뿐만 아니라 주거와 교육이 조화된 자족형 창업혁신도시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및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전담 조직 및 심의 기구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실무를 전담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국토교통부에 두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도시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5. [재정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합니다.

본 법안은 우주항공청과 연계된 국가 차원의 거점 도시를 조성하여 산업, 연구, 교육 기능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분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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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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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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