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413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립]: 세종특별자치시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는 행정수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추진 절차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2.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절차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특히 국회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수도완성위원회를 설치하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직 체계를 강화합니다.
4. [전담 행정조직 및 재정 지원]: 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고,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용합니다.
5. [기존 법률의 폐지 및 승계]: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종전 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 행위와 재산, 채권·채무 등을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청과 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하여 법적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세종시로 주요 국가기관을 완전히 이전하여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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