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13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립]: 세종특별자치시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는 행정수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추진 절차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2.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절차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특히 국회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수도완성위원회를 설치하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직 체계를 강화합니다.

4. [전담 행정조직 및 재정 지원]: 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고,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용합니다.

5. [기존 법률의 폐지 및 승계]: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종전 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 행위와 재산, 채권·채무 등을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청과 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하여 법적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세종시로 주요 국가기관을 완전히 이전하여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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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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