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의무 이행 실효성 제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 지원을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해진 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 고용비율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기관 업무 평가에 반영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채용비율을 초과해 5·18민주유공자 등을 고용한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려 해요.
  • 고용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는 장치와 더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고용비율 미달 내용 공표: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해진 채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해요.
  • 이행 현황 업무 평가 반영: 기관이 취업지원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려 해요.
  • 초과 채용 업체 지원: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 취업지원 책임 강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책임을 높이려 해요.
  • 고용 유인 확대: 의무 준수에 대한 공개와 평가뿐 아니라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하려 해요.
  • 관련 조항 신설: 고용비율 공표, 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한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의 조항을 새로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채용시험 가점과 우선 고용 의무 등을 활용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을 실제로 지키도록 만들고,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을 이끌어내려면 기존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에 고용비율에 미달한 기관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기준을 초과해 채용한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고용비율 미달 내용 공표

발의 당시 설명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법에서 정한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의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 제시됐지만, 제공된 현재 법령 자료에서는 해당 조문을 확인할 수 없어요.

  • 지금까지 기관별 고용비율 준수 여부가 외부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공표를 통해 이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 기관은 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공개될 수 있어 채용계획과 이행 결과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공개 대상,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미달 사유의 표시 여부는 실제 조문과 후속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이행 현황의 업무 평가 반영

제안안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이행 현황을 해당 기관의 업무 평가에 반영하려고 해요. 단순히 고용비율을 안내하거나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와 연결해 이행 책임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기관 내부에서 취업지원 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뒤로 밀리지 않도록 관리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 평가 결과가 기관장이나 담당 부서의 업무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기관별 규모와 채용 구조가 다른 만큼 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사유를 반영할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요.

3) 초과 채용 업체 고용장려금

발의 당시 제안은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에서는 새로 제안된 제24조의6 조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려금의 지급 요건과 금액은 법안이 제시한 취지 범위에서 살펴봐야 해요.

  • 고용 의무를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준보다 더 많이 채용한 업체에 보상을 제공하려는 방식이에요.
  • 기업 입장에서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부담을 일부 보전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장려금 대상 업체의 범위, 초과 채용의 계산 방식, 지급 기간과 재원은 제도 설계에서 핵심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4) 공개·평가·지원의 연계

제안안은 고용비율에 미달한 기관에는 공표와 업무 평가를 적용하고,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즉, 이행이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 기관에는 고용비율 준수에 대한 외부 책임과 내부 관리 책임이 동시에 커질 수 있어요.
  • 업체에는 고용을 확대할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 공개나 평가가 단순한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 증가로 이어지는지, 장려금이 지속적인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취업지원 실시기관과 업체의 채용 참여가 늘어나면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요.
  • 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비율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미달 시 공개와 업무 평가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채용비율을 적용받는 업체: 기준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초과 채용 여부에 따라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 대상자 채용 실적을 정확히 집계하고 고용비율 이행 자료를 관리해야 해요.
  • 국가와 관계 행정기관: 미달 기관의 공표와 평가 반영, 초과 채용 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와 기관별 고용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고용비율 미달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기관명과 수치까지 공개할지 살펴봐야 해요.
  • 업무 평가에 이행 현황을 반영할 때 평가 주체와 평가 기준, 정당한 미달 사유의 인정 여부가 중요해요.
  • 고용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기간, 예산 재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채용 인원만 늘리고 고용을 단기간에 끝내는 방식이 생기지 않도록 고용 유지와 근로조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6
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