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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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며, 역할을 확대합니다.

2. 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합니다.

3. 해당 명칭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을 근거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합니다(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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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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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8표 / 총 262표

찬성 258표 · 총 투표 26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