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9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며, 역할을 확대합니다.
2. 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합니다.
3. 해당 명칭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을 근거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합니다(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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