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 포함 및 중복지원 규정 개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5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재해의 범위 확대:
- 기존: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으로 인한 피해만 어업재해로 인정.
- 수정: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피해도 어업재해로 포함.
2. 중복지원 제외 규정 개선:
- 기존: 농가와 어가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 수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종류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여러 법령에 따라 지급할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3. 지원 강화:
-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 및 경영 안전이 도모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키고, 중복지원 제외 규정을 개선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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