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 포함 및 중복지원 규정 개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재해의 범위 확대:

- 기존: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으로 인한 피해만 어업재해로 인정.

- 수정: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피해도 어업재해로 포함.

2. 중복지원 제외 규정 개선:

- 기존: 농가와 어가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 수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종류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여러 법령에 따라 지급할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3. 지원 강화:

-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 및 경영 안전이 도모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키고, 중복지원 제외 규정을 개선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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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7표 / 총 259표

찬성 257표 · 총 투표 25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