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재해보험 포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수온 피해 지원 확대: 바지락을 포함한 마을어업 수산물도 이제 고수온 피해 집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수산양식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어촌 경제 보호: 이상기후로 인해 감소된 바지락 생산량으로 인한 어촌 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어촌 공동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인 재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어촌 공동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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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