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재해보험 포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수온 피해 지원 확대: 바지락을 포함한 마을어업 수산물도 이제 고수온 피해 집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수산양식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어촌 경제 보호: 이상기후로 인해 감소된 바지락 생산량으로 인한 어촌 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어촌 공동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인 재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어촌 공동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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