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피해 보상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 범위 확대: 농업재해의 범위에 기존의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에 더해 대형 산불, 이상고온, 지진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해대책심의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농어업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임업 분야 포함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 재배시설 복구를 포함하고,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을 강화하며, 생산비 보장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4.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할 때,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5. 보조 및 지원금 차액 보전: 재해 이전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다른 법에 의한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와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6. 실거래가 수준 기준 마련: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 피해 보상이 실제 피해 수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7. 보험 미가입 농가 지원 대책: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여, 보험 미출시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 어가, 그리고 임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