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29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해당 해역을 전라남도 해남에서 경상남도 부산 해역, 목포 고하도에서 남해의 서쪽 경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정합니다.

2. 국가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협력해야 합니다.

3.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해를 '이순신해'로 명명하여 국내외적으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해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가적 기념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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