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6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행 표기 및 의미 강화: 남해를 "이순신해"라는 이름과 병행 표기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고 이순신 장군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2. 이순신기념사업의 국가 사업 격상: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을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기념사업으로 격상시켜 종합적이고 통합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기념사업 추진 체계:
- 이순신해의 경계와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며, 이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 국가는 이순신기념사업에 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국무총리 소속의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남해와 이순신 장군의 의미를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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