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출연요율의 상한만 두고 있어서, 실제 운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요. 그러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재원을 충분히 쌓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국 지역 안에서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이 법안은 그런 불안정성을 줄이고, 재단의 재정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기존에는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연 비율 1천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만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구조에 더해 연 비율 1천분의 2라는 하한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업무를 수행할 재산적 기초를 모아야 하는데, 이 법안은 그 바탕이 되는 재원을 더 꾸준히 확보하는 쪽에 무게를 둬요. 출연요율 하한이 생기면 재단의 기본재산이 지나치게 얇아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증재원이 안정되면 재단이 지역 안의 소기업·소상공인 수요를 더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재원이 불안정하면 지원 규모와 속도도 흔들릴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변동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금융회사등은 재단과 중앙회에 출연해야 하고, 이 법안은 그 부담의 하한선을 새로 두려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 부담이 정책 목표에 맞게 일정 수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게 돼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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