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신용보증과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이번 법률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부 또는 전부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