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 상환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 역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이 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소기업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허용하며,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