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률이 출연요율의 상한만 두고,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서 재원 규모를 읽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현재 대통령령은 0.05%로 두고 있고,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 중이지만, 별도 조치가 없으면 다시 0.05%로 내려갈 예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지역 보증재원의 바닥을 법률로 더 단단히 고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요율을 법률에 직접 두어, 제도의 기본 틀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은 연율 1만분의 17 이상, 연율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로 출연요율을 직접 정하려 해요. 단순히 상한만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재원 확보선을 함께 두려는 의미가 있어요.
법안 설명은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충분히 예측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법률에 요율 범위를 두면, 제도 자체가 해마다 흔들리는 일을 줄이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법안의 직접적 수혜 대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에요. 출연재원이 안정돼야 보증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의 기본 자금줄이 덜 흔들리게 돼요.
제안문은 금융회사들이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위험 아래 대출을 공급하는 수익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출연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