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신용보증 대상 범위에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경제력의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금 조달이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명칭을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