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하한선을 신설하여 은행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일정 비율 이상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여력을 강화합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한을 기존의 0.1%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0.3% 수준으로 조정하여 출연요율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증가시킵니다.
3.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 완화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에게 보다 나은 자금지원을 제공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금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