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포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합니다.

2.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킵니다. 즉, 특별자치시에도 그 지역의 시장이 재단의 설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신용보증재단이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지방자치 체계에 맞추어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재단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 기회를 확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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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6표 / 총 227표

찬성 226표 · 총 투표 22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