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들의 채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 대신 채무 이행을 한 후,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2. 이 개정안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재단의 보증을 받고 성실히 채무 상환을 해 왔으면서도 경영난 등으로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3.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후, 해당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본래 채무의 이행 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해야 하지만 채무 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자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