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위한 조사기간 연장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 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연장: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시 3년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진실화해재단 설립: 기존에 계획되었던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을 진실화해재단으로 변경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재단을 설립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진실규명 활동의 연속성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 규정 신설: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4.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유해발굴 및 피해자 추모와 위령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다 긴 조사기간과 강화된 지원 체계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을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진실화해와 관련된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피해자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