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 신속 구제 위한 법안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현재 법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게 하고, 연령 차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제가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령 차별에 대한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조건: 이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변경될 경우 함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령 차별로 인한 피해를 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연령에 대한 공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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