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 신속 구제 위한 법안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현재 법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게 하고, 연령 차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제가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령 차별에 대한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조건: 이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변경될 경우 함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령 차별로 인한 피해를 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연령에 대한 공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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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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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