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설비 인가 취소 기준 법률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

- 현행법에서는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인가 취소 사유의 구체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행정행위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강화:

- 인가 취소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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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7표 / 총 275표

찬성 257표 · 총 투표 27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