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설비 인가 취소 기준 법률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5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
- 현행법에서는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인가 취소 사유의 구체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행정행위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강화:
- 인가 취소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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