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통신제한조치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범죄 추가: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이런 범죄는 현대적인 수법과 기술로 인해 빠르게 수사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습니다.
2. 효율적인 범죄 수사: 기존에는 강간ㆍ추행죄 등 몇몇 중대한 범죄에만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했으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사기죄도 포함시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제 기준 부합: 국제적 수사 절차 및 규범 수준에 맞춰 범죄 수사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증거 수집과 범인 체포를 더욱 쉽게 하면서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 및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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