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통신제한조치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범죄 추가: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이런 범죄는 현대적인 수법과 기술로 인해 빠르게 수사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습니다.

2. 효율적인 범죄 수사: 기존에는 강간ㆍ추행죄 등 몇몇 중대한 범죄에만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했으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사기죄도 포함시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제 기준 부합: 국제적 수사 절차 및 규범 수준에 맞춰 범죄 수사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증거 수집과 범인 체포를 더욱 쉽게 하면서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 및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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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