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취약계층의 증거 확보를 위해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행위 입증을 위한 녹음 허용: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를 입증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수집된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현행법상 금지되었던 제3자의 비밀녹음이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학대 증거로 사용될 때는 법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가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능력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해외 주요국들의 입례와 같이 학대 범죄에 한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의 증거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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