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범죄 수사: 딥페이크 및 불법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통신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통신제한조치의 적용 확대: 특정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감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불법 영상물 및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과 반포 행위를 이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효과적인 범죄 수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통신 감청이 가능하도록 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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