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안장 대상 확대: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보국훈장 수훈자 추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공헌에 맞는 예우: 군사작전 지원, 군수·정비, 정보·행정 등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한 사람을 공적에 맞게 예우하려 해요.
국립호국원 대상 기준 보완: 현재 국립호국원 대상자 기준에 빠져 있다고 제안된 사람들을 법률에 명시하려 해요.
묘역 운영과의 연계: 안장 대상자 확대에 맞춰 군인·군무원 묘역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군무원은 군사작전 지원뿐 아니라 군수·정비, 정보·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에 두 집단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넣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관련 대상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준에 군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추가하려 해요.
제안안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에는 국립호국원 대상자로 보국훈장 수훈자를 별도로 적은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국립묘지 대상 규정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관한 기준이 담겨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국립묘지에 군인·군무원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장군 묘역과 장병 묘역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5조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와 함께 제13조의 관련 기준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정하면서도 국적 상실, 일정한 형사처벌, 파면·해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안장 제외 기준을 함께 두고 있어요. 제안안으로 대상자가 넓어지더라도 새로 포함되는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에게 이 같은 일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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