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자격 신설: - 기존에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 장기 근무한 경우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호국원 안장 자격 요건 완화: -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해 필요한 재직기간이 기존 30년 이상에서 더 짧게 완화됩니다. 3.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 자격 제한 삭제: - 기존에는 정년퇴직자로만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퇴직 형태에 상관없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안장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