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에 따른 이장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배제될 경우에는 존경과 기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국립묘지 외의 적절한 장소로 이장시키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위훈을 적극적으로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역할과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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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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