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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