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립묘지 밖에서 국립묘지로 옮기는 경우와 국립묘지에서 밖으로 옮기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국립묘지 상호 간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이 거주지를 옮겼거나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안장지를 바꾸고 싶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옮기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국립호국원이 여러 지역에 운영되고 있어도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해 신규 국립호국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옮기는 경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옮기는 별도의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발의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접근성이나 유족의 거주지 변경처럼 안장지를 바꿀 필요가 생겼을 때 가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장하려는 데 있어요.
발의안은 국립묘지 간 이장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국립묘지로 한 번 옮긴 뒤 다시 국립묘지 간 이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한되는 구조를 전제로 해요.
발의안은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률에는 이장 가능성과 1회 제한을 두고,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 실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국립묘지 밖에서 국립묘지로 옮기거나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국립묘지 간 이장이 새로 가능해지는 데 맞춰 제16조제2항에 관련 비용 항목을 추가하려고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은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방법만이 아니라 다른 국립묘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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