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0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기술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기술의 국가적 안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기술 개발 및 육성 주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제공이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며 국제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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