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8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 국가전략기술은 미래의 신산업 발전, 기술 주권 확립, 국민경제 발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 기술 격차와 인재 유출 문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및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국가전략기술 육성기관에 우선 배정하여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국내에서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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