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 국가전략기술은 미래의 신산업 발전, 기술 주권 확립, 국민경제 발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 기술 격차와 인재 유출 문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및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국가전략기술 육성기관에 우선 배정하여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국내에서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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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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