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절차를 종결하거나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및 그 이행사항이나 시정명령의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신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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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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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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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