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68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의 운영과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목, 유족 범위 확장,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설립, 정치활동 금지, 법인화, 수익사업 규제 및 감독,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공헌을 인정하고, 관련 단체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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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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