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1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68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의 운영과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목, 유족 범위 확장,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설립, 정치활동 금지, 법인화, 수익사업 규제 및 감독,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공헌을 인정하고, 관련 단체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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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5표 / 총 242표

찬성 205표 · 총 투표 24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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