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어려운 경우에만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그 제한을 더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만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와 함께, 증언이 어려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증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영상물 증거의 사용을 더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범죄 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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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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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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