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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