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물의 문제점 해결**: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교사, 여군,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까지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의 한계**: 현행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을 반포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팽배한 성폭력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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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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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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