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수정합니다.
2. 주거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복지와 지원이 더욱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거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약자의 권익보호와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거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에 정신질환자·노숙인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18세 미만 아동에게 주거 약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 범위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 지원 기준 상향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포함한 주거약자 지원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