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포함한 주거약자 지원 확대 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약자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을 주거약자로 정의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 이들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2. 아동 및 청소년 주거 지원: 주거약자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아동과 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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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