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지원 기준 상향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상황: 기존 법률에서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전체의 3%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이 비율을 5% 이상(수도권은 8%)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변경 내용: 시행령의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자체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확히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모든 주거약자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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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