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지원,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와 같은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주택을 명확히 규정함.

2. 국가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원주택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3. 지원주택 제공을 통해 주거약자가 사회와 연계된 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주로 주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주류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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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