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에게 주거 약자 지원 확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약자의 범위 확장: 주거약자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정의된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인 아동을 포함시킴.

2. 주거지원 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을 확대함.

3.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도 포함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이 주거약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아동 또한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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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