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약자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추가로 포함합니다.
2.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서비스의 정의와 도입을 신설합니다.
3.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 모든 주거약자를 위한 보편적인 주거환경을 설계하도록 규정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5.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또는 매입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제공기관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한 주거약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에게 주거 약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 범위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 지원 기준 상향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포함한 주거약자 지원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