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확립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명확한 정의 도입: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2.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5년마다의 기본 계획 수립과 3년마다의 실태 조사가 요구됩니다.
3. 개인별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개별 지원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실시: 자립 지원, 고용 및 직업 재활, 양육 지원, 교육 지원 등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5. 지원 기관 설립 및 교육 위원회 구성: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원을 체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중앙 및 지역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자아 실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이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