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6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법률로 정규화합니다.

2.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설정됩니다.

3.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상세하게 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확립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 사회의 유대감 형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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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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