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 포함을 위한 공익사업 법안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도시 개발이나 주거 안정 사업 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도로사업이 자주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승인하고 공시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에 대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위 발의된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이 사업에서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 기반 시설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장래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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