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개발 협동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와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성공률은 높더라도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에서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협동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기술의 개발 및 공유 촉진: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의 성과를 중소기업들이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3. 정부의 역할 증대: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화하여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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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5표 / 총 197표

찬성 195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