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개발 협동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와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성공률은 높더라도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에서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협동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기술의 개발 및 공유 촉진: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의 성과를 중소기업들이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3. 정부의 역할 증대: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화하여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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