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65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명칭의 변경 및 정립]: 가해자 관점의 표현인 ‘묻지마 범죄’ 대신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무차별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법률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2.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확대]: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감시와 보호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정신적 결함에 대한 치료 근거 마련]: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무차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처벌이 아닌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확보]: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범죄자가 치료를 통해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퇴소 후에도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정 및 복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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