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5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명칭의 변경 및 정립]: 가해자 관점의 표현인 ‘묻지마 범죄’ 대신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무차별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법률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2.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확대]: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감시와 보호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정신적 결함에 대한 치료 근거 마련]: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무차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처벌이 아닌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확보]: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범죄자가 치료를 통해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퇴소 후에도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정 및 복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