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자녀 보호 강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족한 보호장치 개선: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 현재 제공되는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 강조: 최근 들어 아동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아동보호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피치료감호자 자녀 보호조치 마련: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이들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 제50조의3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나 양육자의 자녀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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