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자녀 보호 강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족한 보호장치 개선: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 현재 제공되는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 강조: 최근 들어 아동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아동보호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피치료감호자 자녀 보호조치 마련: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이들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 제50조의3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나 양육자의 자녀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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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