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 보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기 전까지 선거권 같은 공법상의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유사한 문제를 가집니다.
2.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피치료감호자를 보호하고 치료하여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선거권 같은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 중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 정지를 삭제하여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치료감호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형벌의 목적이 아닌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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