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외환 범죄 치료감호 금지 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감호 금지 조항 신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자들이 의료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국민적 우려 반영: 과거 사례에서 나타난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으로 인한 형량 감소와 의료적 조치를 통한 처벌 회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헌정 질서 회복과 예방: 내란 사태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하며, 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감대를 법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협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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