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초저출생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파편화된 돌봄 정책을 체계화하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돌봄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2.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 확대: 돌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련 법령의 명확한 신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하여 복권기금의 용처를 구체화함으로써, 돌봄 지원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합니다.
이 법안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적 기초를 견고히 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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