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초저출생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파편화된 돌봄 정책을 체계화하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돌봄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2.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 확대: 돌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련 법령의 명확한 신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하여 복권기금의 용처를 구체화함으로써, 돌봄 지원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합니다.

이 법안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적 기초를 견고히 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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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